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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무통설비

소방법 시행령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 전문기업입니다.

무통설비 공사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소방법 시행령 제 32조 5항에 의거하여 설치

소방법 시행령 제 32조 5항에 의해 화재 및 긴급시, 소방용 무전기의 접속에 의해 지하에 포설된 LCX 또는 RFCX Cable을 통해 신호를 방사하여 지하에서의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연락하여 효율적인 업무을 수행하도록 무통설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조건

  • 01지하가(터널제외)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02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03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04지하가중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것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기준

  • 01소방전용 주파수 (449㎒)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에 적합할 것

  • 02누설동축 케이블은 불연, 난연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

  • 03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의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금속재,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정, 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 04누설동축케이블의 종단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05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한다.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06누설동축케이블은 고압의 전류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07무선기기접속단자의 설치장소는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08무선기기접속단자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09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