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경보설비)
비상 경보 설비의 하나로, 비상시 피난유도를 목적으로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에 의해 건물 내의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각층에 설치된 푸시버튼 스위치, 비상전화 등의 기동장치조작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의 연동에 의해 비상벨, 스피커에 의해 화재의 발생을 알립니다.

비상방송 설비 설치대상
01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02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03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비상방송 설비 설치기준
01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이상일 것
02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03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04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05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06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07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08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비상방송 성능개선공사
소방청 국정감사 및 현장 표본점검 결과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성능저하 문재점이 발견되어 개선공사를 안내하였습니다.
각 기관(업체)에서는 비상방송설비가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 및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배선단락에 따른 증폭기 음성출력 차단으로 방송이 불가함에 따라 배선용 차단기 설치 등 주요 성능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