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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정보통신필증

신축허가, 용도변경 등의 통신필증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정보통신필증(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축, 증축 건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안내

신축, 증축시 입주를 하기 전에 미리 사용가능한 상태인지 허가를 받는 정보통신필증 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주)인필드정보통신이 책임지고 검사를 받아 허가 필증을 취득해 드립니다.

  • 사용전검사 검사대상

    구내동신선로설비 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공사

    텔리비전공시청설비 공사

  •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먼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9저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 검사의 절차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 검사 신청.

    공사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사용전 검사 결과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