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필증(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축, 증축 건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구내동신선로설비 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공사
텔리비전공시청설비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먼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9저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 검사 신청.
공사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사용전 검사 결과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